국제문화·예술의
새 비전을 위해!
ㅇ 기획재정부는 (사)한중문화예술포럼(회장 송수근)을 '20.6.30자로 기부금단체로 지정 고시하였다.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기간은 2020. 1.1일부터 2025. 12.31
일까지 6년간이며, 앞으로 협회는 기부나 후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, 기업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며,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.
* 법인 : 지출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% 한도내에서 전액손비 인정
* 개인 :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30%(종교단체 10%)를 한도로 기부금의 15%(3천만원 초과시 25%)를 세액공제
ㅇ 협회는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그에 걸맞는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.